대한민국 민법 제74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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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 민법 제742조는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, 변제한 것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. 이 조항은 비채변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 관련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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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742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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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742조 | |
조문 정보 | |
제목 | 비채변제 |
원문 |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 |
내용 | |
설명 | 대한민국 민법 제742조는 비채변제에 대한 규정이다.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 |
관련 조문 | 제741조 제743조 |
2. 조문
2. 1. 조문 내용
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2. 2. 한자 혼용 표기
第742條(非債辨濟) 債務없음을 알고 이를 辨濟한 때에는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.3. 비교 조문
현재 제공된 소스에는 '비교 조문' 섹션에 대한 내용이 비어있음을 나타내는 템플릿만 존재한다. 따라서, '비교 조문' 섹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정보가 소스에 없으므로, 출력할 내용이 없다.
4. 사례
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742조는 비채변제에 관한 조항으로,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. 다음은 비채변제가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이다.
- 착오로 인한 중복 변제: 채권자에게 이미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, 착오로 인해 다시 변제한 경우가 있다. 예를 들어,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미 갚았음에도 불구하고, A가 착오로 B에게 다시 100만원을 송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
- 강박에 의한 변제: 채무자가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변제한 경우도 비채변제에 해당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C가 D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D의 협박으로 인해 돈을 갚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
- 도박 채무 변제: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민법상 무효이므로, 도박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비채변제에 해당한다. 예를 들어, E가 F와 도박을 하여 1000만원의 빚을 졌고, 이를 갚았더라도 E는 F에게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.
-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: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비채변제에 해당한다. 예를 들어, G가 H에게 10년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갚은 경우, G는 H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서 비채변제가 적용될 수 있다. 비채변제가 인정되면 변제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한 금전이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다.
5. 판례
다음은 대한민국 민법 제742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.
-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한 경우,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, 그 변제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만 성립하며,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.
非債弁済|히사이벤사이일본어에 관한 일본 민법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, 대한민국 민법 제742조의 해석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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